✔️ IRP, 노란우산공제 등 소득, 세액공제 상품
개인형 연금계좌와 연금저축은 납입금 기준 최대 연 900만원을 한도로 12~15% 세액 공제됩니다. 이때 공제율과 한도는 개인 소득별 상이하니 별도로 확인해주셔야해요.
노란우산공제라 불리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납부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연간 5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해요.
*노란우산이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 제도예요.
✔️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의 경우 창업자의 청년여부, 지역에 따라 창업연도포함 5년동안 소득세가 50~100% 세액감면 돼요. 창업지역이나 신규창업 조건 등이 맞지 않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소기업세액감면은 소재지역에 따라 소득세의 20~30% 세액감면 돼요. 온통청년 https://www.youthcenter.go.kr/main.do 사이트를 통해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 고용증대 세액공제 고용증대 세액공제란, 근로자 수를 증가시킨 사업자에게 법인세나 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를 의미해요.
즉, 전년도에 비해 고용인원이 증가한 기업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신생기업은 전년도 고용을 0명을 기준하고, 세액은 청년 등 고용과 그 외 고용으로 나눈 1인당 70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다만, 고용인원을 유지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로 받은 세금을 돌려내야 하는 등의 사후관리가 있으므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정규직·상용직·일용직의 차이 정규직 단시간 근로자 혹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고용형태를 의미해요. 상용직은 계약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하지만 정규직은 얼마 동안 일을 할지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된 형태예요.
상용직 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근로자 중에서 일자리를 매일 차지 않고 장기적인 계약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것을 의미해요. 즉, 고용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들을 상용직 근로자라고 해요.
일용직 근로 계약 단위가 1일을 한달 8일 미만 1개월 미만으로 계약 체결된 자를 의미해요.
해당 근로자는 본인의 선택에 의해 대중 없이 일의 시작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고, 고용자가 정한 하루 소정의 시간만 근무를 하면 돼요.
🔶Q2. 자영업 사업자들의 경비처리 범위를 알고 싶어요.
먼저 사업상 필요로하는 지출을 경비라고 일컬어요.
사업자의 경우 적격 증빙 수취 의무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또는 지출증빙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신용카드(체크/선불카드 포함) 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을 반드시 해야해요.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매입처에서 세금계산서 등을 잘 안 해주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때 최대한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을 추천드려요. 지출증빙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에 의한 매입은 세금계산서와 유사하게 경비처리 되니 참고해주세요.
즉, 사업상 필요로 지출한 금액은 모두 경비이나, 국세청에서 보는 적격의 순위는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신용카드등 사용->일반영수증 순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직원의 식사 비용도 범위 처리가 가능할까요?
대답은 가능합니다. 직원의 식사 비용 같은 경우도 당연히 사업상 경비에 해당해요. 다만, 근로소득신고가 되지 않는 직원의 식사 비용은 사업상 비용에서 제외시키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Q3. 페업 할 때 세금을 내야 하나요? 자영업자의 페업 절차 알려주세요.
폐업을 하더라도 납세의무는 발생해요.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와 폐업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어요.
보통 폐업이 사업 부진의 이유라 별도의 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결손금)은 다른 소득에 공제하거나 미래소득 또는 과거소득에 공제하기 때문에 신고를 반드시 해야해요.
또한 사업양도에 의한(권리금양도) 폐업의 경우, 부가세신고시에 유의할 점이 있어요.
사업양도의 경우는 폐업일 이전의 실적에 의한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사업양도분(권리양도분)에 의한 부가가치세도 함께 납부하셔야 해요. 단, 양수하는 사업자가 상호, 업종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포괄양수도에 의한 사업 양도가 되어 사업양도분 부가가치세는 신고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 실적에 의한 부가가치세는 반드시 신고 납부해야 해요. 상호나 업종이 바뀌게 되면 권리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도 당연히 납부하셔야 해요.
🔶Q4.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퇴직금은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의 경우 지급돼요. 다만 1년 미만 근로자나 주 15시간 이내 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에요. 수습이나 인턴 기간도 계속 근로 기간에 반영하고, 병가 등 사유로 휴직하게 될 때도 계속 근로로 봐야해요.
방학 때만 일하면서 몇 년 동안 근무를 하는 경우는 계속 근로로 보지 않아요. 따라서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최소한으로 지급하면 돼요. 퇴사하는 직원에게 퇴직금 지급 시 꼭 퇴직금(또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했다는 표시를 해야 하며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았다고 인식 시키는 것이 좋아요.
🔶Q5. 가족과 함께 일할 경우, 가족도 4대 보험가입 해야 할지, 가족의 급여 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가족 관계도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해요.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고용산재보험의 가입 의무가 없으나 필요에 따라 가입할 수도 있어요.
가족의 급여산정방식은 최소한 최저시급이상 책정해야 해요. 다만 실제근무여부, 타 직원과의 직급과 직책상 비교하여 과다한 급여를 지급했을 때에는 세무서에서 문제를 삼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Q6. 인력난으로 인해 외국인 직원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이때 채용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국내·외국인 모두 우선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을 확인해주세요.
매월 근무할 경우 주 15시간 이상이면 4대 보험가입은 필수이며, 주 15시간 미만이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산재가입 대상이에요. 외국인의 경우는 반드시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해야하며, 통장으로 급여를 이체 시에는 문제가 없지만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반드시 현급지급명세서와 양쪽의 서명을 남겨 ‘급여 지급’에 대하 정확한 증빙 자료를 남겨주세요.
고용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국적과 취득 비자에 따라서도 조금씩 채용 방법이 다른데요.
EPS(Employment Permit System) https://www.eps.go.kr/index.jsp을 통해 비자에 따른 채용 방법, 관리 등을 올인원으로 한번에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Q7. 직원 퇴직금 제도 DC형 DB형 차이 알려주세요. 이 외에 다른 제도 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퇴직금과 퇴직급여 지급 형태와 운용 주체 성격에 따라 DC형 DB형으로 구분 가능해요. DC형은 확정기여형 으로 회사가 매년 납부하는 금액으로 퇴직금의 당해 연도 경비 처리를 매년 하고, 납부하는 금액 이외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는 제도예요. DB형은 확정급여형 으로 회사가 금융기관에 맡기는 자산에서 근로자 퇴직이 발생할 때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DB형보다는 DC형이 경비처리부분과 퇴직금 계산의 용이함 등이 있어 사장님에게 좀 더 추천하는 방식이에요.
최근에는 상기 발생한 퇴직급여를 IRP라는 개인형 퇴직연금계좌 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지급을 많이 하는데요. IRP는 사업장의 대표자분들도 가입 가능하며 연납입금액이 세액공제(한도 있음) 되므로 가입해 규칙적으로 불입하시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노란우산공제나 IRP는 금융기관 직원의 실적과 연관이 있어 사업자금 융자를 받을 때 같이 가입하면 은행의 금리 우대 등 아주 약간의 혜택이 경우에 따라 있을 수 있어요.
🔶Q9. 자영업자일 경우, 승용차는 언제 구매하는 게 가장 좋나요?
승용차 종류에 따라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을까요?
차량을 구매할 때 먼저 내 사업장이 간이인지 일반인지 그리고 구매할 차량이 경차/승합차/화물차(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을 구매할지 일반 승용차를 구매 할지에 따라 감면 제도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일반 승용차 일반 승용차를 사업에 사용하면 구매비용을 경비 처리할지 안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일반 승용차를 경비 처리하게 되면 당장의 세금은 줄일 수 있으나, 차량 매각 시, 매각 차익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고(경비처리 안할 경우는 무관) 매년 운행 일지를 작성하는 등의 추가적인 번거로움도 존재해요.
부가가치세 환급/공제는 받을 수 없어요. 부가가치세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간이과세일때나 일반과세일때 어느 때 구매하셔도 무방합니다.
경차/화물차/승합차(9인승 카니발 포함) 승용차 구매가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 받으려면 일반과세자여야 해요. 따라서 간이일 때 구매하기 보다는 일반과세자일 때 구매하는 걸 추천 드리며, 구매는 어느때라도 상관없습니다.
렌트/리스/구매 렌트나 리스로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 사업자 경비 처리에 유리하다고 하나 실상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렌트나 리스가 총부담가액이 크다 보니 사실상 돈을 쓰는 만큼 경비 처리가 잘 되는 구조예요.
일시불로 구입한다해도 구입한 일시에 모두 경비가 처리 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관리나 편의성에 있어서 장기 렌트(건강보험 지역 가입 시 재산에 자동차가 포함 안됨)가 약간 유리한 면도 있으나 사실상 이도 비용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구조예요.
🔶Q10. 직원 채용 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감면 받을 수 있는 부분 포함해서 알려주세요.
최근에 직원 채용과 관련한 고민이 사장님들 사이에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예요. 생각지도 못한 고용 ·노무 문제가 너무 많이 발생하여 일선에서 많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해요. 직원 채용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니 뭐니 해도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교부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최저임금, 근로기준 준수) 고용노동부가 제공 표준근로계약서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190700008
상기 서식에 내용을 최대한 기재하여 두 부 작성하여 한 부는 꼭 사장님이 보관하시고, 한 부는 꼭 근로자에게 제공해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길 바라요.
마무리하며,
세무 관련 고민이 있으신가요? 여기저기 검색해 봐도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장님들의 고민을 해결을 위해 모노마트가 발 빠르게 움직일게요!